동국제강은 인권경영 방침을 통해 인권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및 리스크 감소를 이루고자 한다. 동국제강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선언(ILO’s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동국제강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최고 의사결정 조직인
‘ESG위원회’를 통해 인권을 포함한 ESG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전략 자문과 의사결정 역할을 한다.
또한, 실무부서인 ‘ESG기획팀’에서는 1) 인권정책 제·개정 관리, 2) 인권 실행계획 수립, 3) 인권 리스크 관리,
4) 인권 교육 역할을 담당한다.
본 인권경영 방침의 적용범위는 동국제강 임직원이다. 또한 동국제강 임직원은 협력사, 공급사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본 인권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더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 정책을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가. 차별금지
동국제강은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성별, 인종, 국적, 연령, 학력, 종교,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동국제강은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강제노동 금지
동국제강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의무적 초과 노동의 실시,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산업안전 보장
동국제강은 국가 및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동국제강은 임직원을 존중하고 언어 폭력, 성폭력, 육체적 학대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아동노동 금지
동국제강은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사. 지역주민 인권 보호
동국제강은 경영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경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 고객 인권보호
동국제강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한다.
동국제강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동국제강은 앞서 제시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인권 영역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로 도출된 과제의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동국제강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구제 절차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문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본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가. 인권 정책 문의 (ESG기획팀) : esg@dongkuk.com (02-2222-0052)
나. 인권 제보 및 신고
1) 윤리경영신고센터
[Web] www.dongkuk.com/ko/csr/report [MMS] 1666-1954
[Mail] 우편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6층 윤리경영팀 (우)04539
2) 고충처리시스템(인트라넷) : http://niris.dongkuk.com/distress.page
3) 고충상담원(인사팀) : wonjong.cho@dongkuk.com (+82-2-317-1453)
4) 기타 : 노동조합, 사업장별 인사담당자(관리팀), 소속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