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로고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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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와 고객이 신뢰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CEO 메시지

동국제강 임직원 여러분,

대내외 경영 환경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흐름과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동국제강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토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업 운영의 기초를 보다 탄탄히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기본 중 하나가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윤리경영은 새로운 과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고 이를 일상적인 업무 속에 확실히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동국제강은 업무 전반의 윤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 모두가 윤리적 책임 아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체계를 꾸준히 보완·운영해야 합니다. 윤리경영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임직원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사는 윤리강령이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리실천프로그램 운영과 전 임직원 윤리서약 체결 등 윤리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숙지와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금전 거래 및 과도한 경조금,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직권 오남용, 폭언·욕설, 성윤리 위반 등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고객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사는 협력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윤리실천특별약관을 체결하는 등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외 거래 전반에서도 윤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금품·향응·접대·편의 수령이나 청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는 개인의 판단을 넘어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외 거래 전반에 임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윤리경영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회사가 마련한 기준과 제도가 현장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판단과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작은 판단의 차이가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제강은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대표이사 최삼영

윤리헌장
  • 우리 동국제강은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는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윤리 및 규범을 준수하여 임직원과 고객, 거래처, 주주, 국가,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
  •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윤리경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높은 수준의 윤리관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를 실천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이에 우리는 동국제강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동국인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윤리규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이 윤리규범은 (이하 ‘규범’)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규범은 동국제강(이하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이하 ‘동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사의 기본방침
  • 1.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등히 기회를 갖고 평등히 노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회사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정한 기업활동으로 고객, 협력업체, 동종업체 나아가 사회에 기여한다.
  • 4. 회사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주주 이익에 기여한다.
  • 5. 회사는 공정한 인사 관리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에 관계 없이 능력, 노력도, 공헌도 에 따른 합리적 대우를 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총칙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이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동국인이 직무 및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1. 금품 : 현금,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선물, 기념품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2.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연극관람 등의 수혜를 말한다.
  • 3. 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4. 신고자 : 금품 등의 수령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거래처, 납품사, 협력사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6. 부서장 : 보직 관리자로써 담당임원 및 팀장 이상을 말한다.
  • 7. 부정청탁 : 부패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을 말한다.
  • 8. 금품 등 수수금지 : 부패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여부 및 그 명목 또는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를 말한다. 단,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고객과의 관계
2-1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는 사례
행동지침
  • 1.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2. 만약 위와 같은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 3. 단, 고객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고객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4.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 5.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팀에 제출한다
3.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3-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2.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3.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수검자(부서)와 점검자(부서)가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4.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5. 임직원간 금품, 향응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상사 및 상위 직급자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등을 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한다.
  • 2.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팀에 신고한다.
  • 3. 하위직급자가 사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 및 상위 직급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3-2 임직원간 금전 거래 및 과도한 경조금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이자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2.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3.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의 해외출장이나 계열사 전보 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금품을 공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행동지침
  • 1. 이자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2.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3.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의 해외출장이나 계열사 전보 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금품을 공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4.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4-1 공금 횡령 및 유용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을 사용하는 행위
  • 2.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2. 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회사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3.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 4.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 5.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4-2 부적절한 예산집행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2.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 3.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4.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 2. 비품매각, 피해 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 3.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5.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5-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여행(경비), 향응 등의 수령 또는 제공받는 행위
  • 2.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하게 경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난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령은 금지하며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령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2. 만약 위와 같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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