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로고

윤리경영

윤리강령 신고센터 신고/제보하기 처리 결과 확인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와 고객이 신뢰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CEO 메시지

1954년 창립 이래 한국 경제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동국제강은 ‘23년 지주사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열연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년 業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및 내수경기 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다운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동국제강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년 기업, 나아가 영속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역량을 탄탄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역량 중 “윤리경영”은 기본 토대입니다. 윤리경영은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가능케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02년 윤리강령 최초 제정 이후, 2016년 ‘윤리경영’을 본격 선포하였으며, 모든 임직원들의 행동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 임직원 대상 윤리 서약, 윤리 교육, 윤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내재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사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대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해야합니다. 부당한 금품/향응 요구, 갑질행위, 청탁 등 모든 불공정 행위들을 근절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당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외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의식을 근간으로 임직원간 상호존중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시다.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직권 오남용, 폭언/욕설, 성윤리 위반 등을 근절하기위해, 임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기업,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우리 동국제강을 만들어 갑시다.

2025년 2월 대표이사 최삼영

윤리헌장
  • 우리 동국제강은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는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윤리 및 규범을 준수하여 임직원과 고객, 거래처, 주주, 국가,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
  •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윤리경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높은 수준의 윤리관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를 실천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이에 우리는 동국제강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동국인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윤리규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이 윤리규범은 (이하 ‘규범’)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규범은 동국제강(이하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이하 ‘동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사의 기본방침
  • 1.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등히 기회를 갖고 평등히 노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회사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정한 기업활동으로 고객, 협력업체, 동종업체 나아가 사회에 기여한다.
  • 4. 회사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주주 이익에 기여한다.
  • 5. 회사는 공정한 인사 관리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에 관계 없이 능력, 노력도, 공헌도 에 따른 합리적 대우를 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총칙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이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동국인이 직무 및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1. 금품 : 현금,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선물, 기념품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2.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연극관람 등의 수혜를 말한다.
  • 3. 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4. 신고자 : 금품 등의 수령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거래처, 납품사, 협력사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6. 부서장 : 보직 관리자로써 담당임원 및 팀장 이상을 말한다.
  • 7. 부정청탁 : 부패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을 말한다.
  • 8. 금품 등 수수금지 : 부패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여부 및 그 명목 또는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를 말한다. 단,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고객과의 관계
2-1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는 사례
행동지침
  • 1.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2. 만약 위와 같은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 3. 단, 고객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고객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4.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 5.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팀에 제출한다
3.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3-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2.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3.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수검자(부서)와 점검자(부서)가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4.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5. 임직원간 금품, 향응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상사 및 상위 직급자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등을 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한다.
  • 2.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팀에 신고한다.
  • 3. 하위직급자가 사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 및 상위 직급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3-2 임직원간 금전 거래 및 과도한 경조금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이자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2.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3.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의 해외출장이나 계열사 전보 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금품을 공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행동지침
  • 1. 이자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2.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3.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의 해외출장이나 계열사 전보 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금품을 공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4.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4-1 공금 횡령 및 유용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을 사용하는 행위
  • 2.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2. 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회사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3.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 4.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 5.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4-2 부적절한 예산집행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2.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 3.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4.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 2. 비품매각, 피해 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 3.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5.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5-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여행(경비), 향응 등의 수령 또는 제공받는 행위
  • 2.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하게 경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난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령은 금지하며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령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2. 만약 위와 같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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