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본 준법정책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국제강은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및 의무사항 (불공정하도급거래, 담합,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준법”이라 칭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준법프로그램”이라 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동국제강은 준법 문화 확립을 위해 법무팀을 준법사무국으로 지정하며, 준법사무국은 회사의 준법 리스크를 점검하고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영업, 구매 등 공정거래 유관부서를 준법관리조직으로 구성하고 차장급 이상 실무자를 부서 내 준법담당자인 “준법매니저”로 선정한다.
본 준법정책은 동국제강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나아가 동국제강 임직원은 협력사, 공급사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본 준법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법정책을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1) 동국제강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준수한다.
2) 동국제강은 원칙과 법령을 기준삼아 판단하고 행동하며, 정당하지 않은 선택과 타협하지 않는다.
3) 동국제강은 기존의 관습을 존중하되 그것이 적법한지 한번 더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개선해 나간다.
4) 동국제강은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5) 동국제강은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협력업체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나아가 사회환원의 가치를 추구한다.
동국제강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하여 공정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며 등록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2)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검토 및 심의하는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용한다.
3)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거래에 필요한 주요 정보 및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보존한다.
4)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회사는 거래 성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동국제강은 준법 의무사항과 리스크를 식별 · 분석 ·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1) 리스크 식별
가.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준법 의무를 식별한다.
나. 리스크 평가 담당자는 업무 및 업무 단계별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준법 리스크 평가표에 기록한다.
2) 리스크 분석 · 평가
식별한 리스크에 대하여 발생 가능성 및 영향심각도를 고려하여 리스크를 3단계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3) 통제수단 수립 및 실행
준법 리스크에 대한 통제수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을 평가한다. 기존 통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개선할 점을 식별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며, 통제수단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법 리스크를 스스로 인식하고 점검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준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누구든지 준법정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국제강 임직원이 본 준법정책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문의 ·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가. 준법정책 문의: 법무팀
나. 제보 및 신고: 윤리경영신고센터
[Web] www.dongkuk.com/ko/csr/report
[MMS] 1666-1954
[Mail] 우편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12층 윤리경영팀 (우)04539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하나. 우리는 원칙과 법령을 기준삼아 판단하고 행동하며, 정당하지 않은 선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존의 관습을 존중하되 그것이 적법한지 한번 더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하나. 우리는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협력업체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나아가 사회환원의 가치를 추구합니다.